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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통신망 '제어' 둘러싼 '이해득실' 계산법


인터넷·통신사 합리적 방안 찾기 골머리

[강은성기자] 어떤 경우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제어해야 하는가를 두고 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기준(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통신사들이 불가피하게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는 그래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통신사 및 인터넷서비스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해당사자들은 기준안에 담긴 세부방안들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 지, 저마다의 셈법에 여념이 없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선보인 기준안을 모델로 연내 세부기준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자신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한 '줄다리기'에 나선다.

이 기준안이 향후 통신사들의 망 제어에 대한 근간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진영의 이해득실을 따져보았다.

◆통신사 '지위남용' 우려

먼저, 망중립성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측면을 살펴보자.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규제당국은 통신사가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 트래픽관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약관 등에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용량을 제한한다고 통신사가 명기하고, 이를 동의한다면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0년 12월 통신3사는 약관에 근거해 당시 바이버, 마이피플과 같은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차단(LG유플러스)하거나 요금제에 따라 제한(SK텔레콤, KT)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서비스업체들은 이같은 부분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 모델이 통신사의 '약관' 하나로 제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NHN 한종호 이사는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만드는 이유는 '망의 혼잡 방지'를 위한 것인데도,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제어를 얘기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문제이며,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계약이라는게 약관인데,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약관을 제대로 볼 수나 있냐"면서 "설령 약관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맺은 계약을 '적법한 계약'이라며 무분별하게 서비스 차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도 "이는 인터넷업체의 신규 모델이 기존 통신업체의 전통적인 수익모델과 상충되면서 발생한 일인만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 규제 "숨막혀"

통신망 제어에 대한 '자율권'을 기대했던 통신사들도 막상 기준안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들은 mVoIP 도입과 관련, 해외 기업들처럼 '요금인상'을 통한 수익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도 요원한 상황에서 원활한 트래픽 제어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입장의 밑바탕에는 보다 자율적인 통신망 제어를 통해 경쟁 상황을 조절하고 투자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하지만 기준안을 받아든 통신사들은 오히려 권한보다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가 해도 되는 조항을 담은 '포지티브리스트식' 방식"이라며 "통신사에 큰 권한을 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준 것만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당장 수개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몇가지의 관리만 허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래픽관리는 통신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망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신망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시점이 됐다"면서 "망중립성이라는 중요한 원칙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통신망 관리가 동등한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김효실 상무는 "통신사업자의 의무만 기술돼 있고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의무는 거의 없다"면서 "콘텐츠사업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조차, 통신사들이 mVoIP에 대한 요금을 조정하는 것에는 일정부분 유연성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요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만큼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다 쾌적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같은 기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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