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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코리아 이틀간 현장조사


검색엔진 기본탑재 불공정행위 조사

[김영리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29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구글코리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제조사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구글코리아를 신고한 바 있다.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운영체제 플랫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검색엔진을 탑재하는가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 당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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