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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 전면 조사


관련업계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비칠까 우려

[김국배기자]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가 고객정보 관리와 유출 여부 등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포함해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NHN(네이버), 넥슨 등 인터넷 포털업체와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의 관련 직원들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다날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일부업체가 아닌 결제대행업체 전체에 대한 의례적인 조사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개인정보취급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KG모빌리언스 측도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다"면서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30일부터 적용중이다.

한편, 분당경찰서 측은 업체 간 정보를 거래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배경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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