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털 메인쇼핑박스 5개중 1개 부당 광고"


한국소비자연맹, 허위 및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김영리기자] 온라인 포털의 메인 쇼핑박스 광고 5개중 1개는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3대 포털의 메인 페이지에서 광고되는 쇼핑몰 광고 440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19.3%인 85건의 광고가 문제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이 자사 상품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은 포털 키워드검색 광고와 '쇼핑박스' '쇼핑캐스트' 영역의 메인화면 박스광고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메인화면의 쇼핑박스 광고 중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판매중이도 않은 상품을 올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있는 광고 85건 중 35건(41.2%)은 소수 한정된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또는 할인율을 전체 판매상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1만원대'라고 광고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1만9천600원'인 경우 등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발생시키는 과장광고 사례들이다.

또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광고도 23건(27.0%)를 차지했다. 광고 중인 상품이미지를 클릭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이 판매되거나 화면상의 구성품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다.

광고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차이나는 경우도 13%로 11건을 차지했다. 광고와 실제 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1만6천9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가 43건(50.5%), 신발류가 17건(20%), 화장품 7건(8.2%)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류는 과장광고가 41.8%, 허위광고는 34.8%를 차지하고 있고 신발류는 과장광고가 47.0%, 표시 미비가 23.5%였다.

표시 미비란 광고상품에 대해 특별한 표시(보통 광고 상품에 박스 표시해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가 없어 광고 상품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소비자연맹측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내용들은 관련 규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광고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사업자와 광고를 싣는 포털사업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광고 부분에 대해 포털업계 관계자는 "쇼핑영역 광고는 해당 상품이 실제로 쇼핑몰에 있는지 최종 검수 후 노출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며 "다만 포털의 트래픽이 높기 때문에 쇼핑몰 입장에서 바로 상품상세 페이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상품이 포함된 페이지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털 메인쇼핑박스 5개중 1개 부당 광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