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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X박스 팔지마"


모토로라 특허 침해 판결…MS"영향 없다"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독일 법원도 MS의 특허 침해를 인정 한 것. 이에 따른 제품 판매중단 위기에 처했다.

MS는 모토로라를 상대로 유럽규제당국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 만하임 법원으로 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침해에 따른 X박스360(Xbox 360) 및 윈도7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조치를 받았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MS가 윈도7과 X박스를 포함한 제품등에 특정 비디오 압축 소프트웨어를 사용,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MS 관련 제품에 대한 독일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MS는 이에 앞서 미국 지방법원에 독일법원 명령 이행금지를 요청, 예비명령을 받아낸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S는 "모토로라가 (독일법원) 판결에 따른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MS와 애플이 유럽 규제당국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 과다요구 등 반독점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MS는 지난달 말 미 ITC로 부터도 X박스가 모토로라의 비디오압축 등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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