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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집단 소송, 26일 첫 공판


애플코리아, 자료 제출 거부…재판 진행 '빨간불'

[김현주기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내 집단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이 법원이 제출하도록 결정한 대부분의 위치정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미래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20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아이폰 집단 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애플이 개인 동의 없이 스마트폰 주변 위치 정보를 저장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2만8천여명의 집단 소송이 추진됐다. 1인당 위자료 청구금액은 100만원으로 총 소송가액이 280억원에 달한다.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 약 8개월만에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원고 측과 애플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시비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자료 대부분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는 당시 과징금을 내릴 당시 결정문과 보도자료 일부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8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가 애플로부터 받은 공식답변서도 누락됐다.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이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와서 그 불법내용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애플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로 측은 오는 26일 열리는 첫 공판이 애플의 자료 공개 거부가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공개하길 거부한 위치정보 수집 기술 및 사업 계획 내용이 특허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특허로 출원된 건 영업비밀이 아닌데 방통위에서 애플코리아의 말만 믿고 검증없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법정에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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