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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야후 제소 특허권 살펴봤더니…


야후 출신-주커버그 특허도 포함…IBM 매입 특허는 없어

[김익현기자] 야후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이 정면대결 모드로 전환했다. 페이스북 측은 야후가 도리어 자신들의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면서 3일(현지시간) 맞제소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야후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글을 표출하는 기술을 비롯해 ▲헤드라인 표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정보 최적화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야후 홈페이지 뿐 아니라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의 포토스트림 등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주장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번 소송에 사용된 특허권 10개 중 8개는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것이다. 필립스를 비롯해 여러 회사들이 받은 특허권이 동원됐다. 하지만 얼마전 IBM에서 매입한 특허권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선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특허권 두 개가 동원됐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허권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야후 출신이 특허권 취득에 참여했다. 또 하나는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제1 발명자로 등재돼 있다.

◆개인 맞춤형 콘텐츠 표출 기술 등이 핵심

이 때 취득한 특허권은 이번에 야후의 플리커 포토스트림과 액티비티 피드 기능에 특허권 침해란 '주홍글씨'를 덧입히는 도구로 사용됐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특허 출원 한 달여 뒤에 개인 맞춤형 콘텐츠 표출 기능을 선보였다. 페이스북이 처음 이 기능을 선보일 때만 해도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면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가장 인기 있는 기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야후의 플리커와 프로필에 페이스북과 비슷한 기능이 추가된 것은 그로부터 2년 쯤 지난 뒤였다. 테크크런치는 이번에 이슈가 된 10건 중 소셜 미디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특허권 분쟁에선 페이스북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될 경우 야후 출신 직원이 자신이 한 때 몸담고 있던 직장에 치명타를 가하는 셈이 된다.

페이스북이 직접 개발한 또 한 가지 특허는 '디지털 미디어 태깅' 과 관련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2006년 10월 출원해 2011년 5월 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특허권은 다른 이용자들이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린 뒤 태그를 걸 경우 태그된 사람에게 공지를 해주는 기술이다. 광고를 공지해 줄 때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 특허권이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마크 주커버그가 첫 번째 발명자로 등재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페이스북 측은 플리커에 있는 '피플 인 포토' 기능이 이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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