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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 부과


역대 최고액…"조사 공무원 출입 지연시키고 관련 자료 삭제"

[강현주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로 총 4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실시된 공정위의 휴대폰 유통 관련 현장조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삼성전자의 조사대상 직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PC를 교체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다수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이에 가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조사방해 후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해 보안규정을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이 보안 규정은 조사 공무원이 방문하더라도 사전 연락이 없었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입차 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 영구 삭제,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 시킬 것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의 출입지연 사유를 확인하고자 관련 부서가 속한 건물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당시 PC 교체를 수행했던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시 가담한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 방해 행위를 근거로 공정위는 관련 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3억8천만원 가중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14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다수의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한점을 감안해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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