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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 김택곤, 장낙인 위원 "검찰, 박경신 위원 기소 철회하라"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택곤, 장낙인 위원은 검찰이 동료 박경신 위원을 기소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택곤, 장낙인 위원은 1일 성명을 통해 "박경신 위원이 지난 2월17일 검찰이 박경신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소를 철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17일 검찰은 박경신 위원이 방통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 사진들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지난 2011년 7월 방통심의위는 한 누리꾼이 미니홈피에 남성성기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미니홈피를 차단했다. 박경신 위원은 삭제한 그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박 위원은 당시 방통심의위 결정에 반대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성명을 통해 김택곤, 장낙인 위원은 "박경신 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된 사진을 실제적인 사례로 활용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한 박경신 위원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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