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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강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면서 구글의 검색 기능만을 탑재하도록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한 바 있다.

포털 관계자는 "스마트폰 OS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것은 다른 검색 업체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가 오픈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반박한 바 있다.

구글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독과점 혐의로 해당국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OS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43.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노키아의 심비안은 22.1%, 애플의 iOS가 18.2%, 삼성전자 OS 바다는 1.9%에 머물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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