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2

[김윤경] 온라인신문 인정문제...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주자 인터뷰를 둘러싸고 온라인신문의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던 오마이뉴스가 오프라인 신문사업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9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기간행물 사업자'임을 공식 인증받는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동으로 선거 후보를 초청, 인터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주간오마이뉴스를 주최로 하여 합법적으로 선거 후보를 인터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신문을 마땅히 언론으로 인정해야 하나', '선거법과 정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후보 초청 인터뷰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죠. 대신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의 조기 개정을 적극 촉구하기로 하면서요.

언론계와 학계, 재야를 흔들었던 '오마이뉴스의 선거보도 논란'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순수 온라인신문이었던 오마이뉴스가 오프라인 신문을 겸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될 수 있음을 inews24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신문은 법에서도 언론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법 개정'은 계속 추진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를 강조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의 오해를 씻기 위해섭니다. 선거보도 논쟁이 잠시 일단락됐다고 하여 법적으로 온라인신문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또한 끝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았던 지난 19일 이후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은 '이제 다 되지 않았냐'는 말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일이 허탈하게 해결됐다'고도 하고 '정간법 개정도 의미를 잃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죠.

마치 온라인신문 논란이 대선 후보의 초청 인터뷰만을 위한 것이었던양 말입니다. inews24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선거보도만을 위해 온라인신문들이 정체성 논란에 대응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모 교수는 "온라인신문은 이미 언론으로 인정받았고 법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오마이뉴스도 의도적인 불법을 시도하기를 기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언론학자인 그는 "정간법이나 선거법을 본질적으로 손대기 위해서는 '타협'보다 '대립'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일부에서 오마이뉴스의 '우회 전략'을 '승복'으로 오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정치계, 학계, 온라인신문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인터넷과 한국정치를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00만명을 넘어서고, 네티즌의 50%가 유권자인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에 한발 더 접근하자는 게 행사의 취지입니다.

온라인신문이 언론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