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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등장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경고"


"기존 매체, 공익 위장해 사익 추구…어센지 간첩죄 아니다"

"만약 미국 국무부의 기밀전문들이 뉴욕 타임즈 수석 편집에게서 유출됐으면 어떨까?"

위키리크스 파문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존 언론이 아닌 일종의 시민대안매체가 25만 건에 달하는 미 국무부의 기밀전문을 공개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센지를 처벌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과연 왜 미국 정부는 63만명이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위키리크스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서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도를 넘은 폭로 저널리즘에 불과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위키리크스를 언론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당한 언론행위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시민 대안언론이 등장하는 것은 기존 제도권 언론의 자본주의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에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가 저널리스트라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기존 미디어들이 그렇게(위키리크스처럼) 못 하는 이유는 미디어의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소유구조적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저널리스트들은 거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휘해 저널리스트 측면에서 보여줘도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서는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상업매체의 한계성 때문에 공영미디어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영방송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인이 자격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 프리랜서 혹은 실업자 밖에 될 수 없다"며 "이런 구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권장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영방송(KBS)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의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민들에 의한 대안매체의 등장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고 그 한 예가 교수 등 지식인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건 한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기본적인 합의체제가 저널리즘인데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공익을 위장해 사익 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위키리크스의 등장은 주요 언론에 대한 경고"라며 "시민성의 발견이라는데 모아진 것 같고 시민 권력의 목소리야말로 언론자유의 기본"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위키리크스의 공개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위키리크스는 미국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전문을 유출한 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며 "불법적 경로로 자료를 취득한 게 아니라 제보로 인해 얻어진 자료이므로 간첩죄로 몰긴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또 위키리크스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내용도 아니었으며 이를 적대적인 국가에 유출해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위키리크스가 던져주는 가장 위태로운 메시지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언론과 미 국민들이 시장논리 및 국수주의에 사로잡혀 이번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위키리크스 정보를 접한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미국 언론들도 찬반이 엇갈렸던 것과 관련 "역설적"이라고 촌평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삼성 비자금 관련 '김용철 리스트' 등 위키리크스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보도한 제도권 매체는 처벌받지 않은 반면 내부자 폭로를 통해 공공에 정보를 전달한 김용철 변호사는 처벌 뿐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공익이라는 개념이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공익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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