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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조항 '위헌', 감청 무제한 연장 '헌법불합치'


'긴장상황 허위 논란 글 삭제 가이드라인' 재검토 불가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정'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사문화돼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연평도 포격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상의 허위논란 글을 삭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서 감청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감청 기간 논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등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범민련은 '간첩'으로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2003년 한차례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허가서)를 발부받은 다음 이를 14차례나 연장했다면서, 이같은 행위의 근거가 된 통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공익 판단,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하면 안돼

헌재는 이날 '미네르바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8대 2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원래 이 조항은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 통신에 적용돼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면서 '공익을 해할 목적'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돼 과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창희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데 분수령이 될 결정"이라면서 "공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른바 사회적 유해성 정보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도 훨씬 엄격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재검토 불가피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긴장상황 때 허위 사실 논란 인터넷글 삭제 가이드라인'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연평도 포격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허위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헌재가 헌법 위배로 판단한 만큼,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명분과 근거가 훼손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없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인 만큼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전시상황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행정 지도하겠다는 것인 만큼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어도 계속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허위사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판단이 엄격해야 함을 천명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밀어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청기간 무제한 연장 제동…내년말까지 통비법 개정해야

이와 함께 헌재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감청(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통비법 6조7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할 경우 감청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정당한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잠정적으로는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 조항은 2012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감청 허가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감청수사의 기간을 30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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