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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 보증보험 가입금액 합리화


자산규모, 발행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낸다

사업자가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합리화된다.

방통위는 24일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기준(고시)'를 제정하면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지정하고, KAIT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 보험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무조건 발행금액의 100%를 보험으로 가입해야 했던 것을 바꿨다.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 선불통화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재무 건전성 등이 좋은 사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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