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의 출연금 분납조건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 분납조건을 결정, 연내 분납방식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 시기를 내년초까지 미뤘다.
24일 KT아이컴, SK IMT등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주최한 분납출연금 납부조건에 대한 회의에서 당초 10년동안 분할납부토록 돼 있는 분납 출연금에 대해 3년거치 10년 분할납부 조건을 공식 요청했다.
분납에 대한 이자율은 연도별로 차등을 둬 매년 출연금 납부시기에 3개월짜리 우체국 환매채권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업자간 형평성과 정통부 내부 규정을 감안해 최대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자율과 납부방식에 대한 입장은 제시하지 않는 상태이다.
◆비동기사업자들, 동기사업자와의 형평성 요구
KT아이컴, SK IMT등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분납출연금 납부조건은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과의 형평성이다.
비동기사업자들은 분납출연금 납부조건이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납부조건에 비해 상대적인 불리한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기사업자인 LG텔레콤은 일시 출연금 2천2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9천300억원은 이자 없이 15년간 매출액의 3~1%씩 분할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비동기사업자의 경우 일시에 6천5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을 10년간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이미 결정돼 있다.
이에대해 비동기사업자들은 이미 일시출연금에서 4천300억원의 차이가 발생, 금융비용에서는 연간 1%대의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이자를 부가해서 납부하는 비동기식과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동기식의 출연금 부담은 바로 서비스의 요금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동기식사업자들이 요구한 이자율인 3개월짜리 우체국환매채권 이자율을 평균 3%대로 계산할 경우 19억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동기사업자의 경우 일시출연금에 대한 이자손실액 43억원과 19억5천만원의 이자를 포함해 이자부분에만 62억5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다 6천500억원을 10년간 균등납부할 경우 650억원을 2002년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분납출연금 금액이 내년에 총 712억5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동기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서 2002년 20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3%의 출연금을 납부할 경우 6억원을 정부에 납부하면 된다.
이에대해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한 관계자는 "705억원 가량의 출연금 부담액 차이는 IMT-2000서비스 원가에서 동기식에 비해 10%이상 원가상승 요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동기사업자들은 서비스 준비를 위한 초기투자가 많은 3년동안은 출연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내부 반발 많아
이같은 비동기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 일각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T-2000서비스의 동기식과 비동기식 간의 형평성등을 인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은 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 일각에서는 당초 받기로 결정됐던 출연금을 사업자의 입장에 따라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 예산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내부의견 조율과 사업자와의 협의등 두 개의 산을 한꺼번에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한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과 내부 규정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규정을 들어 정통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자의 요구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납출연금 납부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시기는 내년 3월까지
정통부 내부의견조율과 사업자 협의를 거쳐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출연금 분납조건이 결정되는 시기는 내년 3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당초 오는 28일 결정하려던 일정에 얽메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시간에 쫓겨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이 일시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 올 3월 20일. 따라서 내년 3월 20일까지 분납출연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협의를 거쳐 3년간 분납출연금 납부 유예여부와 이자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동기식 사업자들 역시 이번 출연금 납부 논의는 굳이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3월20일 이전 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