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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까지 전자문서 50%로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 발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 30% 수준인 전자문서 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일 지식경제부는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천22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 그루의 나무가 소요되는 우리나라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9년 기준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2015년 50%까지 확대, 종이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 절감, 프로세스 개선 8조 3천억원, 탄소 400만톤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한 전자문서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전자문서 시장규모를 2015년 7조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약 1만6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시 종이문서는 폐기(재활용)가 가능하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할 계획이며, 금융·의료·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의 e-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e-메일 사서함'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 등으로 처방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 확인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환자 진료기록 역시 종이문서 대신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진료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SW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전자문서 활용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자문서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생체인식, 타임스탬프 등 사용자인증과 복제방지 기술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며 "전자문서 관련 인력 양성과 전자문서 유통/관리 표준화 및 전자문서 관련 IT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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