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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중계권 협상 결렬 시 SBS 고소"


KBS가 2010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에 공동중계 협상이 결렬될 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최후 경고를 보냈다.

강선규 KBS홍보팀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협상을 계속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고소 등 법적 대응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권 협상은 아주 난항을 겪고 있다"며 "SBS가 협상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말에라도 결렬을 통보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강 팀장은 또 "어떤 국가도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며 월드컵 중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KBS 고위 관계자는 7일 "SBS가 2006년 월드컵, 올림픽 중계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송사들을 속이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방송3사 공동추진(코리아 풀)에 합의해 놓고 뒤에서 단독 계약을 추진한 SBS의 행태로 KBS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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