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한글과컴퓨터 대표가 11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개인 소명자료'라는 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영익 대표는 이 자료에서 "기소 건에 대해 기소 당사자인 김영익 대표이사의 개인 소명 자료로 당 자료는 한글과컴퓨터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영익 대표 소명자료 전문
-당좌수표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은 제가 한글과컴퓨터의 대표로서 프라임 그룹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셀런 관계사 발행의 금 35억원 당좌수표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발행한 회사에 반환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당좌수표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회사에 반환한 것이 아니며 수표금을 법인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고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는 당좌수표 해당 금액인 35억원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라서 단 한 푼의 손해를 입은 바가 없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이는 발행한 관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이 부분의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셀런SN 주식 인수관련 배임혐의에 대하여
공시된 바와 같이 한글과컴퓨터는 지난 2009. 12. 29. 계열회사로부터 셀런SN 주식 43.73%를 약 119억 원에 매수하여 셀런SN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셀런SN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디지털컨텐츠를 모텔, PC방, DVD방 등에 제공하는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한글과컴퓨터가 셀런SN을 매수한 이유는 셀런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배구조를 소프트웨어 그룹과 하드웨어 그룹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한글과컴퓨터 입장에서는 오피스SW와 셀런SN의 컨텐츠 사업 및 유통망이 갖는 이점을 결합한 시너지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한 위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금액이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만을 목적으로 계열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위 거래를 결정한 저를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셀런SN 인수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고, 거래가격도 적정했으며 무엇보다 거래대상이 상장주식으로서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한컴에 어떠한 손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 자금 대여 관련 배임혐의에 대하여
한글과컴퓨터는 셀런그룹에 인수된 이후 셀런 그룹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부는 부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로, 일부는 담보 없이 수 차에 걸쳐 약 2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한글과컴퓨터의 대표로서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셀런 그룹 계열사의 단기적인 자금 소요를 돕는 것이 한글과컴퓨터에 손해가 될 것이 없고, 한컴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영판단과 셀런 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상환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단기 대여에 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총 대여 원리금의 약 80%는 평균 2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되었고, 이로 인해 한컴은 9%의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었는바 이는 한글과컴퓨터의 조달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아직 상환되지 않은 대여금도 곧 상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대여와 관련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는 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검찰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한글과 컴퓨터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가 전혀 없으며,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끝)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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