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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특별 단독사면


"동계올림픽 유치 전국민 염원 반드시 이루기 위한 배려"

법무부는 오는 31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다른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보류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한다"며 "범국민적인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사면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IOC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계와 체육계, 강원도민 등 각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이 전 회장 외에 일부 경제인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여론을 의식해 이 전 회장만 사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고 IOC 위원 직무를 자진 포기했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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