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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형오, 미디어법 재개정 나서야"


박주선 "나서지 않으면 퇴진운동, 사회권 불인정 검토"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적극 재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뜻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부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디어법 입법 절차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입법권 침해가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뜻을 살리기 위해 신문법, 방송법의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분명히 9월2일 헌재 판결에서 국회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분명히 책임을 질 때가 됐다"면서 "이제 본인 말처럼 진퇴를 정리하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이번에 침해된 야당 입법권을 회복하고 권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번 헌재 결정은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를 확인했고 사실상 국회에 재개정을 권유했다"면서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던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은 책임지고 이번 국회에서 양당 대표를 불러 재개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형오 의장은 초유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반 사태를 책임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거나 신문법, 방송법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안되면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퇴진운동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이들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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