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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출시로 '가닥'…탄력적 법 적용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없이 정보통신망법 준용키로

국내 출시가 불투명했던 애플의 아이폰이 KT를 시작으로 잇따라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아이폰의 기지국 정보 및 와이파이 접속 정보 수집 기능을 두고 '위치정보법(LBS법)'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검토했지만, 최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국내 시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LBS법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개념이 명확치 않은 데다 아이폰을 통해 수집되고 전해지는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무작위라는 데 주목한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위는 아이폰의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 등은 향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또다른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규정은 준용토록 할 방침이다.

애플에 허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애플과 계약해 자사 고객에게 아이폰을 파는 KT 이용약관에서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고객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행정지도하는 걸 검토중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아이폰의 기능은 LBS법의 불법과 합법 중간 영역에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LBS법의 허가 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법을 준용해 새로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받아들이면서 법적 효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업체가 LBS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때나, 그 자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등을 고려해 LBS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LBS법에 대한 규제완화 의지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간 KT 아이폰이 국내에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신형 '아이폰3GS'나 지난 해 출시된 '아이폰3G'가 들어올 예정인데, 출고가는 650∼800달러(약 79만4천원∼97만7천원)에 달하지만 KT가 보조금을 써서 소비자 가격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애플 요구에 따라 아이폰3GS는 199달러(약24만3천원), 아이폰3G는 99달러(약 12만1000원)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KT 한 임원은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폰 출시에 커다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T스토어'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게 될 텐데, 현재로선 와아파이를 통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KT 아이폰 사용자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 통화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은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적합한 결정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도 남았다는 평가다.

애플처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사업자 중 이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 특혜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 애플의 운영체제(OS)나 시스템소프트웨어 독점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웹표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애플 역시 구글 보이스의 앱스토어 등록을 거절한 혐의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를 받는 등 또다른 독점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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