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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운계약서 의혹에 "제 불찰"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대로 한 것…의무화는 아니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지난 2003년 5월30일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34평형에 대해 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당시 6억5천만원에 구입한 은마 아파트를 1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주 내정자는 이를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전세금 시세가 2억500만원에서 2억5천만원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주 내정자는 은마 아파트를 전세금도 안되는 가격에 매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의 집중 질타에 주 내정자는 "집은 아내가 샀는데 신고서를 당사자가 일일이 하지 않고 중개사가 해 주는 대로 했다"면서 "또한 당시에는 법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권장은 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결국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주 내정자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않겠다. 제 불찰이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은마 아파트에 주 내정자가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건축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는 것은 공지 사실이었고 이미 거래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면서 "살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집이 이것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투기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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