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보화사업 평가방식 달라진다


행안부, 사업설명 강화하고 평가시간도 확대…중도금 지급해 중소기업 숨통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보화 사업의 조달청 평가방식이 일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해 8월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서 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등을 포함하는 발주관련 업무(일명 조달청 패키지)를 일원화 한 이후 부실 저가수주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들에게 사업 이해도 높이고 시간도 더 길게

조달청 패키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행안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 중 평가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가격 위주의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저가 출혈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등급제를 적용하고, 사업실적, 중소기업 참여 등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평가항목은 표준점수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 전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내용을 사전 설명해 평가위원들의 사업이해를 높이고, 평가시간을 확대해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이상민 사무관은 "이전에는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업체별 평가시간도 25분정도에 불과해 평가위원들이 충분한 기술 평가를 하기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각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1시간 정도 사업 사전 설명이 이뤄지고, 업체별 평가 시간도 50분 정도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조달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이 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이고 충분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격 점수로 당락이 좌우돼 저가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기술점수를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과 같이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율은 8대2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도의 전문기술이 다수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9대1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상민 사무관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9대1 기술 비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가산정 내역을 DB로 구축해 공동활용하고, 원가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업비 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유사사례 등에서 원가는 얼마인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문서화해 참고할 수 있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각 사업단계별 각종 규정 및 기준을 집약한 사업관리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사업 주관부처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스템 개발시에는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분리발주 내실화 박차…중도금도 지급

행안부는 지난 3월 5일 전격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스템통합(SI)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간의 상호 책임 및 의무,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분리발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나서도 시스템 통합 사업이 수개월 후에나 사업대금을 받도록 돼 있어 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심화됐다는 점을 감안, 소프트웨어의 경우 납품과 동시에 기성금(중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술평가시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목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적용하도록 사업 주관부처에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우수 제안업체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을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지식경제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을 그 효과와 영향도가 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각 부처 일반 정보화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보화사업 평가방식 달라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