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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관리

오는 7월부터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 핵심부품인 리튬2차전지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1일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튬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에는안전마크,자율안전신고번호,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 표시를 해야한다.

다만 군사용, 연구장비용 등 시중에서 일반 유통되지 않는 특수용도의 리튬2차전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입업자는 별도의 추가시험 없이 해외의 전지제조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부본)를 활용할 수 있다.

기표원은 준비기간 및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대신 조속히 자율안전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발화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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