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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직원-조성구, 무고죄 공방 또 무혐의


삼성SDS 직원과 조성구 옛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가 벌였던 무고죄 공방이 또 다시 무혐의로 처분됐다.

조 전 대표는 3일 삼성SDS 정 모 팀장이 자신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우리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심을 모았다. 무고죄 혐의를 받았던 조 전 대표 측이 아닌, 삼성SDS와 조 전 대표 간 분쟁의 시발점이 된 과거 입찰 관련 금융업체를 압수수색했기 때문.

하지만 검찰은 어느 한 쪽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더 이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입찰과정의 문제로 회사가 100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도산한 가운데, 본인에 대해 무고 혐의가 없다는 건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의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삼성SDS 측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부터 지리한 공방

이번 건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당시 한빛은행)의 사무혁신프로젝트(BPR시스템) 입찰에서 비롯됐다. 당시 얼라이언스는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여해 BPR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이미징 처리 소프트웨어를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납품했다.

그러나 이후 수주에 성공한 삼성SDS가 우리은행에 제출한 제안서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가격이 명시되면서 문제가 됐다. 300명 조건과 무제한 조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였다.

조 전 대표는 삼성SDS가 입찰 조건을 속였다며 지난 2004년부터 회사 및 개인 명의로 검찰에 2차례 고소를 했으나, 대검찰청까지 가는 공방에서 모두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SDS 정 팀장이 다시 개인 자격으로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얻은 피해를 들어, 지난해 4월 조 전 대표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 팀장은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번에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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