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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린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린은 10일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동선 대표이사와 채권자측이 선임한 박현호씨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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