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회사가 발행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집합투자증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오는 2월 4일 자통법 시행 이후 새로 적용되는 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에서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영업 및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로 이원화된 수시공시를 거래소 공시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혼란을 막는다. 단 규제가 필요한 최소 항목에 대해서만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신설한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시는 발행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제3자배정 증자시는 기준주가를 기존 이사회 결의일에서 청약일전 3거래일로 변경해 최근 시가에 맞춘다.
증권선물거래소(KRX)도 오는 2월 4일부터 일부 공시 규정 및 기준을 변경한다.
파생상품 손실의 경우 위험회피 효과가 실제로 일어난 경우에만 공시가 면제되며, 회생절차 중의 기업은 해당 법인의 신청행위와 법원의 결정(파산선고신청, 파산선고신청기각 ,파산선고결정)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보다 기업 비밀유지 필요성이 현저히 큰 경우, 적절한 유보사유가 있을 경우 상장법인의 공시를 유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처분 및 합병 등 공시는 주요사항보고서로 대체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10% 이상의 기술도입·이전 계약을 자율공시에서 수시공시로 바꾼다. 게임이나 영화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의 투자도 수시공시 의무 대상이다.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을 막론하고 어음의 위·변조 사고에 대해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허위신고했을 경우 거래소가 시장조치한다.
회사채의 원리금을 미상환했을 경우(자기자본 대비 5% 이상, 코스닥은 10% 이상)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