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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이 불에 탔다면 어떻게?


# 지난해 여름. 경북 성주군에사는 김모씨는 외할머니 사망 후 마당에 묻혀 반쯤 썩어있는 지폐 1천100만원을 발견했다.

# 지난해 성탄절 이튿날. 경기도 광명시의 한 금속회사 물류창고에 불이 났다. 자금 담당자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긴급 운영자금으로 쓰려던 8백만원을 창고 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맞이 자금 규모가 1년새 1조원 넘게 줄었다. 세뱃돈을 줄 여유도, 풍성하게 설 차례상을 차릴 여력도 없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 만약 소중한 돈이 이렇게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원칙은 연휴 끝나기를 기다려 한국은행을 찾는 것이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을 고려해 새 돈으로 바꿔준다.

이 때 지폐 원형과 비교해 남은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5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중요한 건, 지폐가 불에 탔을 경우 절대 함부로 털어내서는 안 된다는 점.

한은은 지폐가 불에 타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 역시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즉, 재만 남았다고 해도 지폐의 3/4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실된 돈은 가능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를 털거나 쓸어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한은에 가져가야 한다. 돈이 금고나 지갑에 든 채로 불에 타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작년에만 화폐의 소실 혹은 손실로 교환된 돈은 7억6천만원(4천618건). 소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이자도 받고, 불필요한 발행비용을 줄이자면 현금은 은행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지폐가 훼손됐다면 꼭 기억해두자.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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