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녹색펀드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녹색성장기획단 주최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갖는다.
행사에서는 녹색성장기획단 이창수 국장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고 세종대 전의찬 교수 진행으로 패널토의를 갖는다.
패널로는▲이병욱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김효선 박사(한국가스공사)▲최영국 실장(국토연구원) ▲문길주 부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김인수 이사(증권선물거래소)▲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대)▲조홍식 교수(서울대 법대)▲정래권 기후변화대사(외교부) ▲우기종 단장(녹색성장기획단) 등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공청회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월말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