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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립 속 길잃은 증권사 '지급결제'


적어도 하반기에나 가능…가능 여부도 '미지수'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협회의 팽팽한 대립 속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표류 중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는 빨라도 오는 7월에나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다음달 시행되지만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에 참여하기 위해 선결되야 하는 금융결제원 망 가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가입비' 문제로 은행권과 증권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덕에 투자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 고객들이 자유롭게 전 시중은행에서 결제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빨라도 하반기로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에 지급결제 서비스는 자통법 시행일인 오는 2월 4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예정됐고, 이를 위한 법도 이미 만들어졌지만(자통법 제40조) 현재로서는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인 상태다.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지급결제를 위한 금융결제원 참가비를 둔 양측의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증협은 증권사당 약 200억원에 달하는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고, 은행연합은 할인은 곧 '무임승차'라며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증협 황건호 회장은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참가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산출됐는지 불투명하고, 금융위가 20~50% 할인안을 내놓았지만 은행권은 답이 없다"며 항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개별 증권사에 대해 은행권이 요구하는 참가금 규모는 평균 약 200억원 수준(173억~291억원). 전 증권사에 적용할 경우 총 6천488억원을 금융결제원에 참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지보수비까지 감안하면 지급결제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이같은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대표인 증협의 의견이지다. 은행연합측은 "각 증권사가 가입비의 경제성을 따져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강경한 입장이다.

지급결제에 대한 생각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은행권은 "자통법에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실무자간의 대화를 통해 지급결제 문제에 대한 조율을 시도해 왔으나 처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진척 사항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급결제를 신청하고 나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고 우려했다.

지금 당장 지급결제에 양측이 합의한다 해도, 7월달이 되어서야 지급결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시간이 2~3개월, 테스트는 3개월 정도 걸린다"며 "기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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