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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국조특위 '법정싸움' 비화되나


민주당 "정형근, 국조방해 현행법 위반…고발 방침"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국민건강보함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로 연일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형근 이사장을 고발할 방침을 밝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이사장은 28만명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특위 명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28만여명 쌀직불금 부정수급의혹자에 대한 실질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보의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국조특위 조사는 답보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이사장이 제출 거부의 근거로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오히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거부가 국회 국조특위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 4항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 "건보공단이 국회 국조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과 사생활 보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인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는 자료를 제출받은 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해당 특위위원이 지는 것"이라고 건보공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고발방침을 밝히면서 건보공단에 자료제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는 쉽지만은 않다.

일단 국조특위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한 의결이 선행돼야 특위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 이사장 고발 의결에 응해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여야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정 이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 합의에 실패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건보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연일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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