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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종부세 갈팡질팡'…개편안 오래 걸릴 듯


한나라, 세율 인하안 조정 방침…당-정, 여-여, 여-야 의견 '분분'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이원화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0.5~1.0% 세율인하폭을 줄이는 등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20일 당정협의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 당론을 확정짓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헌재 판결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6억원-0.5%, 12억원-0.75%, 12억원 이상-1.0%'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다소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정간 합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

한 주요 당직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도 거리가 멀고 정부의 입장도 확고하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안이 없었을 정도이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과 9억원으로 이원화 하는 데서도 과세형평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이 있자 단독 명의로 9억 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 세대주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들에 비해 상대적 피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원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종부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기준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에 대한 여당 내부의 입장도 엇갈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3년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해 장기보유 기준을 3년으로 제시했으나, 홍 원내대표가 3년은 장기보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이를 철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8년 안을 제시했으나, 남경필 의원이 '10년 보유, 3년 거주'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존폐 논란도 계속됐다.

1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판결을 근거로 종부세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공성진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종부세의 재산세 흡수 통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했다.

한편 종부세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하자 당 지도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 당직자에 따르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 당 지도부가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자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도 막 얘기하면서 당론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나.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당 실무지도부의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일견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당의 건전한 논의과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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