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요금을 인상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공지하지 않은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조치를 내렸다. 인터넷 음악서비스 시장의 건전 거래질서 조성차원의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소리바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해 지난 8월2일 부터 기존 자유이용권 고객들의 자동결제금액을 4천원에서 6천원(스마트 이용권)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이 문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에게 요금변경내용,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자동결제금액의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자동결제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 가능하고,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품 선택하기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한 것이 전부였다.
공정위는 자동결제금액을 충분한 사전고지나 고객의 동의 없이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관상으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하더라도 요금인상에 대해 자동결제 고객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SMS)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개별통지하고 자동결제금액 변경내용, 사업자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해지절차 등을 적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벅스, 멜론,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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