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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비법·테러방지법 추진, 사실이다"


감청 대상 '테러' 항목 추가는 "사실 아니다" 부인

국가정보원은 5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제정된 통비법은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통비법 개정 검토 이유를 들었다.

국정원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통비법 개정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에 대해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은 국내외 현실과 법 제·개정 추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권력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부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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