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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위' 리모콘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닌텐도의 비디오게임기 '위'가 특허침해 혐의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벤처기업인 힐크레스트 랩이 지난 20일, 닌텐도 '위'의 리모콘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힐크레스트 랩은 자사의 소형3D 포인팅 디바이스와 관련된 특허, TV화면상상에서 그래픽 콘텐츠를 표시하는 네비게이션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를 닌텐도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동을 감지하는 자사의 리모콘 '러 루프(The Loop)'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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