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8개 기간통신회사 CEO와의 첫 회동에 앞서 통신회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통신시장 지각변동을 앞두고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KT '합병' SKT '요금' LG '주파수'...현안중심 건의
업계는 각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을 건의했다.
KTF와의 합병을 앞둔 KT는 지배력 전이 논란을 감안 ▲유효경쟁정책 재검토를, 사회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을 받는 SK텔레콤은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해달라고 건의했다.
4세대(G)로의 연속 성장이 생존의 관건인 LG텔레콤은 ▲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IPTV의 사업성을 걱정하는 하나로텔레콤은 ▲ 모든 지상파 방송의 전송의무화와 온미디어·CJ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들의 채널 제공 의무화를, 인터넷전화에 집중하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조속 시행을 강조했다.
글로벌 단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KTF는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의무화 조기 폐지를, 무선인터넷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온세텔레콤은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방송 분야는 비슷...통신·인터넷 현안은 갈등
KT가 IPTV 콘텐츠 수급에 있어 정부 중재를 요쳥하고, 하나로텔레콤이 지상파 전송 의무화 확대를, SK텔레콤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의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를, LG데이콤이 IPTV 성공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완화와 콘텐츠 동등접근권 확대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케이블TV나 PP 업계는 반대할 수 있지만, 새롭게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이해는 같은 것이다.
하지만 통신 현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KT가 건의한 유효경쟁정책 재검토는 선후발 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없애자는 것인데, KT-KTF 합병시 시내망(FTTH 포함) 분리와 합병KT에 대한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 지위 부여 등을 주장하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경쟁사들의 지배력 전이 차단 주장과는 엇갈린다.
SK텔레콤의 정부 주도가 아닌 사업자 자율적인 요금인하 주장은 방통위가 "통계적으로 국민가계에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 '감' 같은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별정 쪽 매출이 중요한 온세텔레콤 등 유선 업계는 반대하거나 문제삼지 않고 있다.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조속 시행 주장은 주요 매출원인 시내전화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우려하는 KT 입장과 다르며, 위피탑재 의무화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KTF 입장은 LG텔레콤과 정반대다.
LG텔레콤은 위피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 단말기 제조사에게 리비전A 방식으로 별도 플랫폼을 가진 단말기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보다 단말기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함께 LG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제도 금지 주장은 마케팅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주장하는 SK텔레콤 등과 다르며, 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 주장은 망개방 환경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를 갖고 있는 이통사들과 배치된다.
업계 건의 사항 1. KT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 재검토 *정부가 통신사가 IPTV 컨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 IPTV사업자의 고유채널 지정, 권역별 1/3 소유제한 규정 완화 *현재 통신사업자가 총 투자비의 7%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현재 KT는 약 1,300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 일몰을 검토중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사업자 자율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액수를 20억원으로 상한을 설정 2. 하나로텔레콤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 3. LG데이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 4. LG파워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 5. SKT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차단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자금 및 세제지원 필요 6. KTF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조기에 규제를 완화 *현재 약 4천9백억원 정도(총 규모 1조3천억원)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 7. LGT *과열경쟁 조장, 이용자이익 저해 및 공정경쟁 침해와 같은 폐단이 있는 이통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 고려 필요 8. 온세텔레콤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 필요 .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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