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정당한 표현행위에 출국금지까지 시키다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넷은 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인데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며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 네티즌들이 저지른 '중대 범죄'는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진보넷은 주장했다. 진보넷측은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 행위이며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카페 운영자 등 네티즌들은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목록과 전화번호를 올렸을 뿐이며 이러한 표현행위가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진보넷측은 "검찰은 피해자의 고발도 없이 광고주들의 처벌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검찰의 정치적 편향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다 못해 이제는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안정성 보장까지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포털사이트에도 이번 출국금지와 관련돼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검찰의 출국금지에 대해 "우리가 무슨 범죄자인가"라며 "시민은 아예 참견하지 말라는 (검찰의) 강경진압"이라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내릴 수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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