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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메이저 음반사, 저작권 분쟁 '종지부'


양측간 모든 송사 취하, 과거 피해보상금 지급 약속한 듯

P2P 음악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가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사와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소리바다와 로엔, JYP 등 국내 주요 메이저 음반사 측은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를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소리바다(www.soribada.com)는 16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30여 개 음반사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 보상하고 양측간에 진행됐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와 관련된 저작권분쟁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음악시장을 함께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회사의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엔 측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 및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리바다와 저작권분쟁 해결을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음원시장의 유료 합법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와 30여개 주요 음반사들은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중단가처분소송, 가압류, 형사고발 등 현재 양 측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건을 취하하게 된다.

한편, 소리바다는 저작권 분쟁 종결의 대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과거 피해보상금을 이들 음반사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2006년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을 제외한 음제협 등 음악저작자 및 권리단체들에게 과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약 13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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