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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나서자 조정된 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금감원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미흡 지적

영세가맹점을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7개카드사에 대해 지난해 8월30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이행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중 2개 카드사 를 제외하고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수수료율 책정에 활용․운용하는 절차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우선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당초 인하계획대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특정 수수료율 구간 및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를 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자 일부 카드사들은 뒤늦게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조정하기까지 했다.

비씨카드는 5월말 부터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기존 연간 카드매출금액 720만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했다.

신한카드는 2.6~3.0% 수수료율 구간대의 76만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치업종으로 분류했던 시계, 액세서리 등 4개 업종 3만여개 가맹점에 대해 업종 재분류를 통해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

롯데카드는 3.6%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던 7개 업종 9만개 가맹점에 대해 3.5%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수수료율 공시 업종을 177개서 13개로 단순화 하는 등 공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실제 적용수수료율이 아닌 업종별 표준수수료율로 공시를 하고 있어 가맹점의 수수료율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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