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반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통과여부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도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근거가 담겨 있어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과기정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반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여부만 다루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과기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킬 것인 지에 대한 대체토론과 통과여부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송통신위는 과기정위에 ▲한미FTA 이행사항의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후 개정 재추진 ▲도매대가 기준 고시 규정 변경(대가산정 기준 대신 대가산정의 범위로 수정)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의무역무 지정(한시적 효력규정(3년간) 신설 등을 수정해 제출했다.
기존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통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요건 완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역무의 지정 등은 개정원안대로 유지된다.
과기정위 안팎에 따르면 상임위의 논의가 부족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킬 지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지, 정족수가 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원회를 거쳐 22~23일께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기정위에 참석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에 위원장이 못갈 이유는 없다"면서도 "아직 참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16일은 이래저래 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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