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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사 텔레마케팅 수사 전방위 확대


하나로텔 이어 LG파워콤·옛 정통부·통신위도 조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통신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LG파워콤의 고객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배임이나 방조죄를 저질렀는 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경찰청의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고객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 "정보통신망법 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동의받도록 하고 있다"며 "통신회사들이 텔레마케팅(TM)영업을 위해 인터넷에 업체명을 띄우는 것 만으로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이어 "통신회사가 약관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명을 적었더라도 법 위반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관법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같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데, 통신회사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위탁· 재위탁을 거치면서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는 것.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 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 해석에는 소비자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망법을 (유권)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보통신부가 이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따라 약관의 불공정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관승 팀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텔레마케팅 산업 전체를 죽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거래정보가 넘어가면 기분나쁜 정도 수준이지만 주민번호가 들어간 고객정보가 이곳 저곳으로 퍼져다니면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신사 본사에서만 영업하라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텔레마케팅 조직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현재처럼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위탁'이 아니라 일정액을 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업체를 대형화시켜 본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의 집행과 관련, 옛 정통부와 통신위 관계자들이 업체와 결탁해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묵인하거나 조장했는 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정통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배포한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와 정통부의 망법 해석 및 집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승 팀장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중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일부 혐의를 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객정보를 영업 위탁점에 넘길 때 주민등록번호를 지운다는 이유로 KT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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