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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5명에 시차 임기제 도입해야"


국회 방통특위 전문위원, '방통위법' 검토보고서에서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시 5명의 상임위원을 동시에 임명하는 것은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 위원의 최초 임기를 달리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초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상임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현재의 방송위원회처럼 동시에 위원들을 모두 교체할 경우 업무파악에만 수 개월이 허비되는 폐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신설될 방통위 상임위원을 최초로 임명할 때 위원 임기를 1~3년으로 나눠 매년 일부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안에는 이같은 교차 임명제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이같은 점을 얘기한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의 연구개발출연금(이하 출연금) 부과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출연금은 통신사업자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조건으로 부과돼 온 것이므로 사업자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허가기관과 조건 부과 기관이 다르면 부당한 출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방통위법에는 출연금 부과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출연금을 내는 통신사업자들의 주무기관과 사용하는 기관(지식경제부를 의미)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며 "출연금의 부과주체를 방통위로 하고, 출연금 운용도 방통위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검토보고서는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절히 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정기능은 소관 부처와의 업무 연관성이나 공사화 이후 규제 및 감독 소관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 숫자를 1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방통위법이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특별채용만 규정하고 정통부 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통부 공무원이 방통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호성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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