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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국적 IT 기업 납품비리 적발 발표 전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6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해 온 한국HP 납품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HP의 주요 유통 협력사인 정원엔시스템의 경찰 압수수색을 발단으로 시작됐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HP의 부사장 H 씨 등 9명의 임직원과 전 본부장 S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다음은 경찰청의 발표 전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월 31일, 2003년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산하 총판으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납품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2억5,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계적인 다국적 IT기업 부사장 및 본부장 등 임직원 10명을 비롯하여,

이들 총판으로부터 서버장비 등의 납품대가로 10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보통신업체 대표이사 및 공무원 등 17명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10억5,900여만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총판 임직원 11명 등 총 38명을 검거하였다.

◆사건 개요

○ 다국적 기업 부사장 H○○ 등 3명은 10억원 상당의 시스템 납품과 관련하여 A총판에게 5,700여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이에 상당하는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대납케 하고,

○ 다국적 기업 前 공공사업본부장 S○○(50세) 등 7명은 532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A총판이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절인사비, 카드비용대납, 전세자금, 여행경비,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12억여원을 교부받고,

○ M증권 이사 J○○ 등 전산시스템 발주업체 임직원 13명은 363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A총판으로부터 사업 납품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7,000여만원을 교부받고,

○ ○○항공청 Y○○ 등 공무원 6명은 A 총판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임※ 이중 수수액수가 소액인 공무원 3명은 불입건, 해당 부처통보

◆적용 법조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 등) … 7년 이상 유기징역(금융회사 5,000만원~1억원)

◆사건 특징

○ 현재 소수의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전산장비 시장에서 다수의 총판업체를 거느리며 ‘할인율’을 통해 가격결정권을 행사하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에 의해 총판업체의 납품여부 및 마진이 결정되는 역학관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금품로비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비, 명절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판의 대표이사 사무실이나 승용차 안에서 은밀하게 전달받은 현금 또는 상품권을 골프여행, 낚시 경비, 전세자금 등 개인비용으로 사용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 또한, 발주기관의 선택으로 한번 납품될 경우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 IT 업계 전반에 걸쳐 현금은 물론 세미나 명목의 해외여행, 카드 대납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수수 관행이 만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산 발주업체의 금품수수 행태

▸ L정보통신 대표이사 K○○(54세, 체포영장 발부)는 자신의 아파트 내 공원에서 만나 박스에 담겨진 현금 2억원 및 1억원 등 3억원 수수

▸ M 증권 이사 J○○는 알선자 D시스템 부장 E○○(43세)와 함께 커피숍, 주차장, 도로 상에서 만나 차 트렁크 또는 뒷좌석에 넣어주는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6,000만원을 수수 후 각각 8,000만원씩 배분

▸ ○○항공청 공무원 Y○○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전표를 건네주고 대금 6,700여만원을 처조카 명의의 통장으로 수수

▸ D전선 IT팀장 B○○(44세) 등 가족 4명은 납품담당자 가족 4명과 함께 2,100만원 가량 소요되는 8박9일 일정의 미국 라스베가스 등지를 여행

▸ M정보 대표이사 J○○(54세)는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을 책정하여 1년에 720만원을 수수하는 등 2,720만원을 수수

▸ B정보 상무 H○○(50세)는 강변북로 갓길에 각자의 차량을 나란히 세우고 만나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4,200만원을 수수

▸ 공무원 K○○(48세, 불입건, 해당부처 통보)는 핸드폰,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클럽 이용권 등 253만원 상당 수수

□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명성이나 윤리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여겨졌던 다국적 IT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IT업계 전반에 걸친 금품로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IT업계의 시스템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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