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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소프트런과 특허 분쟁서 승리


특허법원, 소프트런 패소 판결 내려

잉카인터넷이 소프트런과의 기나긴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 www.nprotect.com)은 지난 3일 특허법원에서 실시된 적극적권리확인심판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잉카인터넷은 지난 해 11월 2일 소프트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두 회사간 특허침해 공방은 소프트런이 자사 특허 기술인 보안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도 기술을 잉카인터넷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의 통합보안솔루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무단으로 자사 기술을 사용,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3월 특허심판원은 소프트런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힘을 얻은 소프트런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프트런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보안업계 특허 분쟁 남발로 경쟁력 약화 우려

잉카인터넷 대리인 코엑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영일 변리사는 "이번 승소판결로 소프트런의 특허기술이 잉카인터넷 제품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프트런사의 특허명세서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프로세스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잉카인터넷 목호용 전략기획실장은 "소프트런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경고문을 남발, 영업적 손실이 컸다"며 "이번 특허권 하나로 민사·형사 소송 등 총 6건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영흠 잉카인터넷 대표는 "무분별한 이전투구식 경쟁은 결국 국내 보안 업체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보안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선 국내업체간 특허 공유와 같은 상생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런 홍영표 경영기획팀장은 "2003년 잉카인터넷이 도입한 기술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모두 소프트런의 특허권리법안에 해당된다고 판단,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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