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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지국 허가, 표본검사로 전환


앞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준공 검사가 전수 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뀐다. 또한 일부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무선국 개설 및 운용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국 운용 제도 개편안을 4일 발표하고 무선국 시설자, 학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정통부는 비상위치 지시용 위성무선표지국 등 허가 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하고 육상이동지구국은 이동지구국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44개 무선국 종류를 정비해 35개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해 허가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방송국의 경우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전파월경이 심한 방송구역을 조정하고, 방송구역에 적합한 최적의 출력을 지정해 허가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장비성능이 개선돼 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 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한다.

정통부는 신고 유효기간이 없었던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해 10년의 신고유효기간을 신설해 주파수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전파천문국 등 12개 국종 9천771무선국의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7개 국종 8천31무선국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시 무선국에 대한 세부 기술사항을 검증받는 점을 고려해 기지국(광중계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 비율 이상의 검사불합격 무선국이 발생할 때는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무선국에 현장 출입해 조사하는 권한과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해 규제완화에 따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무선국의 간섭원을 신속히 파악해 제거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기능을 고정감시체제에서 이동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경친화 무선국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선국을 개설, 이용하는 데 있어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연간 50억원 이상의 허가·검사 수수료가 경감돼 민간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제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최근 장비성능 개선으로 수신기의 수신감도가 향상되고 있고,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서비스가 전환됨에 따라 무선국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무선국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무선국 운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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