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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SKT 'T링' 통신위에 신고


"망식별음 브랜드화로 번호이동 제도 정면 배치"

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K텔레콤의 T링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3일 제출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T링'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컬러링)이 나오기 전에 '띵딩 띠딩띵♪'이라고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 식별음이다.

이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해 전화를 건 이용자(발신자)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T링에 가입시켜 전화를 받는 이용자(착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T는 "구체적으로 발신자로 하여금 원하지도 않은 SK텔레콤의 망 식별음을 듣게 하는 'T링'의 송출은 통신망을 이용한 강제 광고행위일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청취 동의를 얻지 않은 스팸성 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 이익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LGT는 또한 "T링은 '착신자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LGT는 이어 "T링 서비스의 별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여행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상식을 뛰어넘는 경품이 걸린 무분별한 이벤트와 각종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영업점의 무단 가입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T는 "SK텔레콤이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시켜 T링이라는 망 식별음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서비스품질 경쟁을 유도했던 번호이동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011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망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2월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가입자의 동의없이 통화연결음 앞에 '통화품질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을 내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링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링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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