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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보이용료도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포함


SK텔레콤 (대표 김신배)은 12월1일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 시 데이터 정보이용료도 상한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11월30일 발표했다.

청소년들의 상한 요금제는 국내 음성통화료와 영상통화료, 문자, 컬러메일, 데이터통화료가 포함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벨소리, 컬러링, 게임 다운로드 등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아 미리 설정한 상한 요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데이터정보이용료가 상한에 포함되는 요금제는 팅100, 팅500, 팅별, 팅문자프리미엄, 자녀안심, 팅문자무제한이다.

SKT는 데이터정보이용료가 상한에 도달하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해 정보이용료가 초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상한에 포함되는 정보이용료는 건당 이용하는 데이터 정보이용료이며 일부 사용시간과 과금시간이 차이가 나는 음성 정보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한관리에서 제외된다. 또한 12월1일 이전에 청소년요금제를 이용하던 기존 고객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정보이용료가 상한에 포함된다.

한편 채팅, 미팅, 포토서비스 등 10대 청소년 고객이 접속하면 자동으로 10대 메뉴로 이동하게 별도로 구성해 10대 회원끼리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특히 미팅, 채팅 서비스의 경우 일반 메뉴 정보 이용료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 없이 정보료를 책정했다.

박영규 CV 추진 실장은 "휴대폰 중독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올 한해 SK텔레콤의 가장 큰 사명중의 하나"라며 "내년에도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건전한 이동전화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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