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권고키로 했다. 또 승인수수료 등 각종 프로세싱 비용 절감이 추진된다. 대신 회원들에 대한 카드사들의 연회비 면제가 제한되며 체크카드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30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수수료율이 평균 1%p 인하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과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 및 대손비용 등이 없어 신용카드 보다 낮은 비용수준을 감안해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가맹점들이 업종별 최저 최고 및 중간 수수료율 등을 확인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정부측은 이로 인해 카드사간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 적용,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 금감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T/F를 구성해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승인 건당 밴(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98원 영세가맹점은 169원에 이른다.
카드사간 과도 경쟁속에 무분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카드사에 대한 사전약관심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전법 개정이 추진되며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신용카드 문제와는 별도로 체크카드 사용은 활성화된다.
계좌잔고 범위내에서 사용되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예적금,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 허용을 추진하고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체크카드 결합상품의 보급이 확대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크카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보상금 및 인원도 대폭확대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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