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규제 실효성 미지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재판매 규제 실효성 미지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정보통신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 법안이 규제 완화의 추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KT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점유율 상한의 문제성을 지적, 정통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0일 정통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공청회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상한선, 자의적인 시장 개입의 가능성, 재판매 사업자의 종류, 신규 서비스의 재판매 의무 지정 예외, 불확실한 시장 획정 규정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한성대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재판매 활성화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초기에는 요금 인하가 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화되면 더이상 요금인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경쟁이 격화되면 그만큼 퇴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미빛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것에 대해 이내찬 교수는 "통신 서비스의 진화 속도가 빠르고 라이프 사이클도 빨라지는데 신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의무 사업자를 지정해서 요금을 인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여전히 고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규제 예측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 과정에서 재판매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맞으며,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10% 상한선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응휘 위원은 "재판매 상한선 제한은 어느 경우도 있어서는 안되며 재판매 요율을 규제할 때는 투명성과 공개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MCA 김종남 간사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은 규제를 이어가는 측면이 강하다"며 "도매 요율 규제, 재판매 시장 점유율 상한, 별정사업자에 의무 부과 등은 규제완화라기보다는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업자측에서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오히려 재판매 시장에서 KT의 지배력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패널 토의 내용을 요약했다.

이내찬 교수(한성대):재판매 제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3가지는 ▲경쟁활성화와 시장 기능을 통한 요금 인하 수단의 제도화 ▲재판매 사업자가 명실상부한 사업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 ▲수평체계로의 전환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니치마켓으로 요금인하가 나타나지만 일정 시간 후 시장 안정화돼서 요금인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그만큼 퇴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장미빛은 아니다. 네트워크 구축 장벽은 없앨 수 있지만 유통망 진입 장벽은 여전하다. 설비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재판매 정의와 유형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매는 서비스 재판매가 있고 설비 재판매가 있다. 같은 재판매라 해도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도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흔적이 보인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 요소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스탠스가 아쉽다. 실질적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규제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신규 서비스를 6년간 유예를 둔다고 했는데 서비스와 통신 기술의 진화 속도도 빠르고 라이프사이클도 빨라지는데 신축성 있게 접근해야한다. 재판매 구성 요소를 세분화해야 하고 유통망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김원식 교수(중앙대):무선 재판매의 경우 첫번째 느낌은 점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MVNO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법률 전문가 검토 거쳤을 텐데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닌 것 같다. 10%의 제한을 둔 것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KT나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3G를 재판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이 조문의 취지는 의무 사업자를 지정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그만큼 기대를 충족시키기 못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잘 맞아야 하는데 혼란스럽다. 상위법률에서 정하는 게 규제 예측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여전히 고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전응휘 위원(녹소연):처음보고 혼란스러웠다. 보완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다. 로드맵은 규제 완화가 기본 방향인데 규제 완화법인지 강화법인지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인데 행정 자의적 규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10% 상한선을 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유무선 통합 시장에서 지배력 확대 제한이 기본 취지인데 이런 식의 규제로 그런 효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지배적 사업자 판단 과정에서 재판매 여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지배력 갖고 있어도 남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매 사업 활성화하려면 2가지를 보완해야 한다. 하나는 재판매 상한선 제한은 어느경우도 있어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재판매 요율을 정부가 규제할 때 투명성과 공개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김종남 간사(YMCA):이정도의 법안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시장 획정의 문제가 법안에 나와 있지 않다. 바뀐 규제가 여전히 (시장) 개입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규제를 이어가는 측면이 강하다. 도매요율규제, 재판매 시장 점유율 상한, 별정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등 여전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직접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없다. 직접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향후 몇 년 이내로 2G에서 3G로 전환되는 데 3G는 재판매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득권자를 고려한 것이다. 3G를 빼놓으면 앙꼬없는 찐빵이다.

박원상 상무(KT)::34조9의2항을 보면 재판매 상한을 정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했는데 법률 전문가들도 1시간 토의할 정도 복잡하다. 정통부 장관이 점유율 상한을 정하는 게 당연한가. 이 경우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는가. 진입규제 완화하겠다고 해놓았다. 그럼에도 유선 전화 사업자가 무선으로 가는 것은 재판매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유무선 칸막이를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통사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소비자 이익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가능한가. 점유율 10% 이상이면 소비자를 받지 못한다. 요금인하 유인이 없어진다. KT 시내전화가 이동전화로 지배력 전이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질적인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근거도 없이 점유율 제한이라는 초강수 반 시장적인 규제를 할 때는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다. 사후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때만 사전 규제할 수 있다. 열등제 시장에서 우등제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입증한 것이다. 오토바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동차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재판매 시장에서 KT 점유율은 5%다. 지배력 전이라고 볼 수 없다. KT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2.5% 정도로 미비하다. 이것을 지배력 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KT가 들어오면 재판매 시장 독점한다는 것은 허구다. 시내 나가면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의 유통망과 경쟁하는 게 가장 힘들다. 재판매 시장이 별도로 독립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다. 논의의 본말이 전도됐다.

박형일 상무(LG데이콤): 규제 로드맵에 대한 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특정 사업자의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는 본원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조직 분리 등 다양한 수단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상한선 설정도 가능하다. 좀더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 유선 시장에서 KT의 지배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배력이 개선될 수 있는 시내전화 LM 개방 등이 도입돼야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약관인가 제외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정태철 상무(SKT):이동전화 재판매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규제다.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재판매 사업자들이 M&A를 통해 퇴출되고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장 점유율 50% 넘느냐 안넘느냐는 여러가지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의 지표중 하나다. 50% 넘는다고 무조건 의무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인 평가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몇 년안에 10% 재판매 점유율 가져가기는 힘들다. 의무화 면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 포기하기 쉽다. 기준을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 재판매 사업자와 망 사업자가 대등한 경우도 점진적인 시장 개선이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재판매 판가 규제를 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매 요금 규제는 소매 규제보다 더 강하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매 시자에서 지금 KT가 8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배력 전이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KT 재판매는 25차례에 걸쳐 통신위,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단순히 상한선 규제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최근 영국에서 BT를 액세스 부분을 경쟁 중립시켰다. 스위스, 이태리 등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조직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버틀넥의 독점력이 타 분야로 전이되는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다. KT의 시내부분에 대해 경쟁 중립화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강구해야 한다.

이충섭 상무(KTF):이동통신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는 굉장히 어렵다. 의무 사업자로 지정돼서 지장 받지 않도록 부탁한다. 매출 상한 등 사전적인 규제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다. 정당한 경쟁의 결과는 보장돼야 한다.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규제는 필요하다.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는 통신위나 공정위 등 일반 경쟁법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사전적 규제보다 시장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 협정 인가와 관련해 쌍방 중 일방이 지배력이 있다면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KTF가 인가 대상이 아님에도 KT가 협정 요청할 경우 인가받아야한다. 후발사업자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지양 되어야 한다. WCDMA의 경우는 사업자들이 막대한 할당대가를 지불했다. 서비스 경쟁에 따라 수익성에 타격을 받는다면 어떤 사업자가 망에 투자하겠느냐.

김형곤 상무(LGT):앞으로 인가 부분을 선정할 때 시장 획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법에 '서비스별'이라고했는데 서비스의 규정이 사업법에 전혀 없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근거도 없다. 재판매 제도 도입은 설비 투자 리스크를 안지 않고도 기간 역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LG텔레콤은 후발로서 설비투자 리스크를 안고 진입한 상태다. 재판매 제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는 최소화해야 한다. 유무선 양대 지배적 사업자들이 설비투자없이 들어오는 것은 안된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가 현 사업법보다 더 강해야 한다. 기간 역무가 통합되면서 문은 상당히 열려져 있다. 기존 지배적 사업자는 기간 역무로 들어와야 한다. 점유율 상한은 필요하고, 매출액이 아니라 재판매 시장에서 점유율로 해야 한다고 본다. 대가 규제하면 소매규제 푼다고 했는데 대가 규제하더라도 그 절차상에서 소매 규제를 자동으로 푸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

한상혁 팀장(케이블TV협):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 시장 획정의 경우 사업자간 이견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매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이런 분쟁이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도입되기 어렵다. 서비스 정의 좀더 검토되어야 한다. 의무 지정 관련 예외조항을 상위법에 둔다면 시장 예측성 측면에서 좋겠지만 향후에 시의적절하게 법을 개정할 수 없다. 시행령에 담으면 좋을 것이다. 소매 시장에서 지배력이 약화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시장 획정이나 결합 서비스 점유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점유율 측면뿐 아니고 필수 설비에 대한 이용 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편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간-별정 차등 합리화 방안에 관해서 실질적인 소규모 별정 사업자에 대한 차등화는 필요하다. 회계분리나 보편적역무 손실부담금은 사업투자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M&A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이 유연성이 갖춰주어야 한다.

윤승현 위원장(중소통신사업자연햡회):유무선재판매, 상호접속제도 보완, 재판매 제도 등은 별정사업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걱정과 우려도 크다. 먼저, 기간-별정간의 차등 합리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2010년에 별정-기간의 차등을 없앤다고 했는데 시기나 방법은 무엇이냐. 400여개 별정 사업자들이 향후 사업계획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는바가 없다. 역무 통합 이후에 작은 중소 별정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애매한 위치가 아닌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업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별정 역무 중에 무선 재판매가 있는데 이동통신 3사에 가면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선재판매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선 재판매는 한미FTA로 인해 시장 개방이 되기 전에 해야 한다. 공동이용재판매냐 상호접속 재판매냐 단순재판매냐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재판매 의무 예외조항에 신규 서비스 6년으로 돼 있는데 가령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 정착되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3년 정도로 짧아져야 한다. 가입자 상한 뿐 아니라 가입자 군을 제한한다든지 상품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