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KT 재판매 사업 타격 불가피

[해설]KT 재판매 사업 타격 불가피

통신규제 방향, KT 무선 재판매사업 발목 잡을 가능성 커

정보통신부가 23일 발표한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추진 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KT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재판매 제도가 정통부의 초안 그대로 유지됐으며, KT가 기대했던 초고속인터넷의 신고제 전환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재판매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향후 KT의 무선 재판매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란 다름 아닌 KT와 SK텔레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KT나 SK텔레콤이 다른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KT의 무선 재판매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노준형 장관은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현재 KTF PCS재판매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의 6%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KT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의무화가 법제화되면 무선 재판매 사업을 확대해 매년 줄어드는 시내전화 매출을 보완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통부가 재판매 의무 제공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낮게 설정한다면 KT의 무선 재판매 사업 확대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화 과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시 시장 점유율 상한에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KT가 당초 기대했던 초고속인터넷의 신고제 전환도 무산됐다. 정통부는 2006년도 경쟁상황평가 결과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과 같이 인가 대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지난 3월 통신규제 로드맵에서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KT는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KT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5%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정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KT의 초고속인터넷이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다 FTTH 등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